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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동광·위더스·하원·비씨월드제약·아주약품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기사승인 2020.02.19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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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동광제약(주) '갈로닌주'-아주약품(주) '가렉신주'-위더스제약(주) '스파락신주'-(주)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주)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 등 5개사 5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팽택 소재 동광제약(주) '갈로닌주', 아주약품(주) '가렉신주', (주)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 경기 안성시 소재 위더스제약(주) '스파락신주', 경기 여주 소재 (주)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 등 5개사 5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약가법 제 33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 2020년 2월28일~4월27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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