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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0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1733개 품목군 공고

기사승인 2020.01.24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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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1733개 품목군이 공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복지부 고시에 따라 2020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자 고시 기준, 대상 품목군별 세부 현황에 따르면 ▶C군(골유합 및 골절고정용)=1564개 품목, ▶D군(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71개 폼목, ▶J군(중재적 시술용군)=92개 품목, ▶K군[일반재료군(Ⅰ)]=3개 품목, ▶L군[일반재료군(Ⅱ)]=3개 품목 등 1733개 품목이다.

제출자료는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신고서) 등 기본자료와 비용·효과분석자료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가치 평가 자료를 오는 3월2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복지부는 "대상 품목군 및 품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대분류군 중 재평가 필요한 중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이며 급여 품목은 C군(골유합 및 골절고정용), D군(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 J군(중재적시술용군), K군(일반재료군(Ⅰ)), L군(일반재료군(Ⅱ)"이라며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3〕제3호에 따라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2017년1월1일후 신설)의 품목군(중분류)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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