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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편강 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편강 율 아토 로션 블루라벨' 각각 광고업무정지 4개월·2개월 행정처분 부과

기사승인 2020.01.16  2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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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주식회사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의 '편강 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과 '편강 율 아토 로션 블루라벨' 품목에 대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4개월과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는 '편강 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과 '편강 율 아토 로션 블루라벨' 품목을 네이버 스토어팜 '편강 율 베이비앤 키즈'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을 실시해 화장품법 제 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위반한 혐의다.

법령에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 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금지)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가목(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표시 광고), 사목(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따른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처분기간은 '편강 율 아토 크림 블루라벨'은 2020년 1월28일부터 5월27일까지, '편강 율 아토 로션 블루라벨'은 2020년 1월28일부터 3월27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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