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심평원의 2020년 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이 나왔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각각 13일부터 18일까지 1주간 실시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병원 3곳, 요양병원 2곳, 한방병원 1곳, 의원 17곳, 치과의원 2곳 등 25곳을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조사한다.
의료급여 조사는 병원 1곳, 요양병원 2곳, 의원 3곳, 한의원 1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위반 등을 실시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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