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주)다림바이오텍의 '디카맥스디정'과 '디카맥스디플러스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다림바이오텍은 '디카맥스디정'과 '디카맥스디플러스정'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함을 판정받은 제조소가 아닌 제조소에서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제1항의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월2일~4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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