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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마비렛정,허가 추가된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 급여 확대

기사승인 2020.01.02  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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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형 1,2,4,5,6형서 이전 치료 무경험 환자에 대상성 간경변 치료기간 8주로 변경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고시안 개정 발표

올해 만성C형 간염 바이러스HCV) 유전자형 1, 2, 3, 4, 5, 또는 6형에 감염된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의 치료약 애브비의 마비렛정(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에 허가 추가된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 급여가 확대된다.

또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해 투여 기간도 바뀐다. 즉 유전자형 1,2,4,5,6형에서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 대상성 간경변이 있을 때 치료기간이 8주로 변경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안 개정 발표했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은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 가운데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 -이전 NS5A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는 12주 투여시 급여 적용된다.

또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2,3,4,5,6형 환자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3형 환자의 경우 16주 투여시 급여 인정된다.

또한 허가사항에 유전자형 3형을 제외한 유전자형 1,2,4,5,6형에서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대상성 간경변이 있을 때 치료기간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8주 투여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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