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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기식 부작용 관리 강화-건기식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

기사승인 2019.12.31  0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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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매출 기준 1억 이상 건기식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
식약처, 30일 '2020년 식품·건기식 주요 정책' 발표

내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관리가 강화되며 6월부터는 매출 기준 1억 원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이력추적 의무등록이 확대된다.

또 12월에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이 전면 시행된다.

또한 3월부터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시스템 적용 업체에 대해 우대 조치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식품·건기식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2020년 식품.건기식의 주요 정책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건기식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건기식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기식 정보 기록·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2018년 품목류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된다.

또한 앞서 3월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가 시행된다.

이어 8월에는 축산물 HACCP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의 의무화가 진행된다.

아울러 12월부터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식품의 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도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가 9월부터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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