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주) '히알큐점안액0.1%', 한림제약(주) '후메론-플러스점안현탁액' 등 7개사 33품목이 오는 12월20일까지 약제 급여 상한금액의 변경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일동제약(주) '히알큐점안액0.1%' 등 7개사 33품목의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의 집행정지가 기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31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에서 '12월 20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
복지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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