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주)엘지화학 '시노비안주', 3일~1회 심문기일까지 상한금액표 변경 고시 효력 잠정 정지

기사승인 2019.12.05  00:21:01

공유
default_news_ad2

이달 3일부터 (주)엘지화학 '시노비안주'의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변경 고시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월3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에 따라 지난 11월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중 (주)엘지화학 '시노비안주3g/3mL' 에 대한 변경 고시가 이달 3일부터 1회 심문기일까지 잠정 정지된다. 1회 심문기일의 종료일은 미정이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사항에 대해 별도 안내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