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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법판매 1253건 고발 조치...'펜벤다졸'-'삭센다' 등 온라인서 거래 

기사승인 2019.12.03  0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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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관세법상 총 6병-용법상 3개월 복용량 반입 허용 규정, 약사법 제한규정과 상충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거래 큰 문제, 정부의 적극 대응 요구
약사회, 2일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발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일 최근 약 2개월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시행했으며 기간 내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1253건은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무허가 의약품이나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직구라는 명목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의약품 마저 유통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 공동구매 등의 불법판매 사례가 조사되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낙태)과 같은 품목 외에도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일본약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불법약, 가짜약으로 추정되는 품목들은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고 하지만 차단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며 "보다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전문약들까지 거래되는 실정이며, 특히 이들 약들은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허가 불법유통약의 경우 신고 시 관계기관의 조치로 차단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약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는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당국의 보다 강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현재 관세법 상 의약품의 반입(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허용 규정이 약사법의 제한규정과 상충돼 사실상 국외 업체의 의약품 불법유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의 심각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하는 법안(신상진 의원)과 식약처가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고발하도록 하는 법안(정춘숙 의원)이 현재 계류중이다. 조속한 법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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