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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野, 복지위 국가혈액관리정책원 지정 개정안 의결 보류, '논란' 

기사승인 2019.12.02  1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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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은 필요하다"는 입장

▲이날 국회 복지위 안건심사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의결보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서 통과된 국가혈액관리정책원 지정 관련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야당이 의결보류 의견을 제안하는 바람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논란이 일었다.

2일 복지위 안건심사 전체회의에 따르면 논란의 시작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혈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보류를 제한하면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제가 법안 소위원으로서 심사 회의에 참석 못한 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국가 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할수 있다'고 했는데 혈액 공급에 관해서는 대한적십자가 맡고 관리, 유통 문제는 현재 적십자사에 혈액연구원이 존재하지만 기능 역할이 부실하다는 지적인데, 혈액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쇄신하고 변화를 시켜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다른 정책연구원을 지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의결보류 배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그간 혈액 컨트롤은 복지부가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돼 혈액공급을 유지로 하기 때문에 관리 유통이 안된다고 해서 혈액연구원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이의제기했다.

같은당 유재중 의원은 "혈액관리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별도 법도 기관도 설립하지 않은채 하면 옥상옥이 된다"며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현 혈액연구원에서 관리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꼭 필요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혈액관리법 관련 법안소위에서 장시간 토의를 했다. 실제 혈액 관리를 놓고 국감때 마다 혈액 공급, 유통, 관리, 정책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매해 터져 나오고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혈액이 저출산 영향으로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도래할 상황에 놓여 있다. 혈액 관련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소위 위원들 공감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책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검토를 해서 기재부와 어려운 논의를 거쳤고 실질적으로 제가 발의한 법안은 독자적 설립에서 외부에 지정하는 쪽으로 법안이 축소돼 법안소위서 의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논의 시간이 있었지만 갑자기 제안하니 당황스럽다. 혈액 공급, 관리, 유통, 정책 수립의 난맥상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원 설립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쪽으로 수정 의결됐다. 적십자사에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인데, 비현실적이 아니냐"고 반론을 폈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원들의 보류의결 제안을 듣고 있다.

같은당 오제세 의원은 "수정안을 보면 혈액관리정책을 수행할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혈액관리정책원으로 지정한다고돼 있다. 그러면 기관 또는 단체가 명확하지 않다. 혈액관리정책을 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고 적십자사가 있을텐데, 다른 기관이 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수정안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법안소위에서도 명확히 심의되지 않은 것 같다. 현행 혈액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관련 입법을 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법 개정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혈액 공급, 유통, 관리, 실제 사용단계에서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고 있어 장래 혈액수급이 더 부족해 질수 있다는 미래의 위험에 더 적극 대응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적십자사가 주로 혈액 공급 유통을 책임지고 상당한 역할을 해 왔지만 또 한편으로 관리상 문제점이 적지 않게 지적됐었다는 점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법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존 사용 의료기관에서 사용 단계의 문제점까지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종 지침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협의과정에서 유사한 업무는 기존의 기관을 지정해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따라 재정당국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런쪽으로 동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의결해 줬다"며 "논의 과정에서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연구 조사 통계관리에 집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할수 있는 대안을 집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입법과정에서 쟁점은 국가혈액관리정책원 자체는 필요한데, 새로운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혈액정책 기관들에게 다시 재지정할 것인지, 저희들은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그것을 외부에 둘 것인지, 기존 한 기관을 지정할 것인지에 위원들이 해 준 취지대로..."

앞서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안건심사 보고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은 국가 혈액 관리 정책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는 것이며 별도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혈액관리연구를 수행할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혈액관리정책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수정 의결했다"며 "그밖의 총 31건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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