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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허위·과대광고 화장품 판매 사이트 1553건 적발...동아인터내셔널 등 7곳 적발

기사승인 2019.12.01  23: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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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마사지크림 등 28개 제품 적발도
올 4분기 ‘스포츠.마시지’ 용도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올 4분기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적발 현황에 따르면 동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엘립, 바록스(주), 리베스트에이피(AP), ㈜지티지웰니스, ㈜미르존몰약연구소 등 7곳이다.

적발 제품 목록에 따르면 호랑이마사지크림, 바록스마사지겔, M1스포츠크림, 아이루사스포츠크림, 악마의발톱찜질마사지크림, 씨놀마이티크림, 메디힐종아리알케어크림, 슬림그린리듀스크림, 동의한방유황크림, 레쥬액티브겔, 넥미인, 비슬풋마사지크림, 아놀드파머스포츠마사지젤, 관절愛바르는쿨마사지크림, 라파153리커버리크림, 콜리란스포츠리커버리크림, 미르스피드겔, 세포락9988크림, 신통크림, 닥터프리즈아크파워스포츠히팅겔, 다나스포츠쿨링겔,에너부스터크림, 둘릭스스포츠웜업, 플렉스파워(파워풀엑스)리커버리크림, 핫바디마사지어크림, 다나쿨링겔, 에코에니어퓨어아르간리얼마사지크림, 호랑이표마사지크림 등 28개 제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아목에 따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구매할 것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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