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주)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에 대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인하 집행정지가 재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약가인하 처분이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한미약품(주)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에 대해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당초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재지정 품목은 한미약품 '코스펜에이시럽'(9원), '코스펜에이시럽'(9원), '토바스트정20mg'(712원), '암브로콜시럽(500mL)'(15원), '암브로콜시럽(1000mL)'(15원), '한미유리아크림200mg(10g/50g)'(2498원), '한미유리아크림200mg(90g/450g)'(2만2492원), '그리메피드정1mg'(124원), '이트라정(이트라코나졸)'(1267원)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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