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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서 외래 경증 100개 질환 진료시 수가 산정서 제외

기사승인 2019.11.23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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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등 중증진료 적정수가 인상 적용...중증·심층 진료 달성 기관에 별도 보상체계 적용 방안 고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중장기 추진 방안' 발제

내년 상반기부터 상급종합병에서 외래 경증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를 하면 의료질 평가 수가 산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환자실 등 중증진료에 대해서는 적정수가가 인상된다.

또 현행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종이의뢰서가 폐지되고 의뢰·회송시스템화가 전면 추진된다.

·▲복지부 유정민 서기관이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중증 위주 진료 평가 보상 개선 대책방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최로 22일 양재동 L타워서 열린 '2019년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중장기 추진 방안'이란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진료를 할 경우 수가보상에 제외하고 그만큼 중증에서 보상하는 쪽으로 연결하려 한다"며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7천억원 규모로 상급종합.종합병원에 배분을 하고 있다. 가산시 외래 경증질환은 2018년말부터 100개 질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질 평가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종별 가산을 적용받는 종별가산율도 외래 경증 100개질환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 종별가산금 30%가 제외된다.

반면 중증 진료를 보면 볼수록 유리할수 있게 중환자실 등 중증진료의 적정 수가를 보상하기 위해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다학제 통합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 방안도 점검중에 있다.

또한 아예 경증은 보지 않고 중증환자 진료만 보더라도 병원 경영이 가능하도록 별도 수가체계의 기준 등 별도 수가체계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중증환자 비율, 심층진찰 제공 수준 등으로 선정해 종별가산(현 25~30%)이나 심층 진찰료 산정, 입원료 가산 등 중증·심층 진료 달성 기관에는 별도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현행 상급종합병원 종이의뢰서 폐지...의뢰.회송시스템화 추진
복지부는 종이의뢰서가 사실상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의사 판단에 따른 직접 의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의뢰시 의뢰.회송시스템 의뢰에 한해서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몇 개 기관에만 1만4천원의 의뢰수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진료기관에 의뢰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 서기관은 "시스템으로 전체를 유도하면서 현행 종이의뢰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서 시스템 안에 실제 상세한 소견과 의사 판단 등을 확인할수 있는 과정이나 시스템화를 전면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해 오던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의뢰보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진료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이 진료정보교류인데, 다만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진료의뢰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면서 진료정보교류, 진료의뢰 기관의 영상정보, 진료 정보 등 상세 내역을 제공을 하면 별도 수가를 보상 할 것"이라며 "활성화해 많은 기관에서 활용할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서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도심 쪽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급 만성질환자를 다른 의원급으로 의뢰시 보상할수 있는 의원간 시범수가를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라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시 중증질환을 제외하고 수도권 및 지역내 에서 치료할수 있는 지역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지역간 의뢰에는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수도권·지역간 의뢰시 수가 차등화 방안도 검토 중"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단순 퇴원을 시키는 방식이 아닌 실제 적절한 치료나 재활을 받을수 있게 회송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진료협력센터서 회송환자의 병의원 진료 예약을 해 주는 등 사후관리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라며 "이런 회송 관련 의료 질 평가에 반영하고 회송후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재내원시 신속예약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비용부담체계도 합리할 할 계획이다.

유 서관은 "건강보험부담금이나 경증 외래질환, 회송이 필요한 환자가 장기입원한 경우에는 보상체계를 재검토하려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하는 등 실손보험뿐만아니라 다양한 민간의료보장체계와 연계될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증 외래 100개 질환은 의료질 가산에서 제외되고 종별 가산금도 안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액 자체가 줄어들어 환자 상종에 가도 값싸게 진료를 받을수 있어 적어도 현재의 부담 수준보다는 낮아지지 않도록, 적정 부담을 수준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수 있게 관리와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 없이 갈 경우 본인부담 100%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장애인용 재활치료, 가정의학과, 기관근무자, 혈우병 환자 등 7개 경로에 한해 의뢰서 없이 보험 진료를 받을수 있개 된다.

유 서기관은 "이같은 7개 경로를 통한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용이 이뤄지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기 대책에 개선 방안을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하반기중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계 안내, 건강보험 수가 개선 과제의 건정심 논의 등, 시범사업 모형 마련 연구 등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수가관련 단기대책 세부사항을 시행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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