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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안 내년 6월께 발표 예정...'상급→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도

기사승인 2019.11.22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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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100개질환 진료시 '의료질 평가 수가' 산정서 제외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도, 내년 의료법 개정 국회 논의 추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중장기 추진방안' 발제

▲이날 복지부 유정민 서기관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 중단기 개선안 현황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 방안이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6월께 발표될 전망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최로 22일 양재동 L타워서 열린 '2019년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중장기 추진 방안'이란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기.중장기 대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환자 급증 문제를 해소'란 단기대책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단기대책 5대 과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여건 확립 ▶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수 있게 진료의뢰 내실화 ▶경증·중증치료후 관리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회송 활성화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지역 의료해결 능력 제고 및 신뢰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TF를 꾸려 '종별 역할 재정립', '중증.경증 판단기준 재검토', '인력.병상.장비 등 수급관리 계획'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는 중이며 빠르면 내년 4월 경에, 늦어도 6월경에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변경해서 중증 진료를 많이 보고 경증 진료를 줄일수록 만점을 받을수 있게 중증환자 비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정민 복지부 서기관

중증기준을 강화해서 중증환자 비율을 최소 기준을 21-30%로 늘렸고 상대평가를 44%까지 강화해 진료 만점을 받을수 있게 했다.

또 경증 환자 최대기준을 16-14%로 낮췄고 상대평가도 8.4%까지 축소했으며 외래경증환자도 11%까지 낮춰야 하고 상대평가 기준도 4.5%까지 낮추도록 지정 기준을 변경해 시행 9월이후로 적용되고 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진료를 할 경우 수가보상에 제외하고 그만큼 중증에서 보상하는 쪽으로 연결하려 한다"며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7천억원 규모로 상급종합.종합병원에 배분을 하고 있다. 가산시 외래 경증질환은 2018년말부터 100개 질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질 평가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종별 가산을 적용받는 종별가산율도 외래 경증 100개질환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 종별가산금 30%가 제외된다.

반면 중증 진료를 보면 볼수록 유리할수 있게 중환자실 등 중증진료의 적정 수가를 보상하기 위해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다학제 통합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 방안도 점검중에 있다.

또한 아예 경증은 보지 않고 중증환자 진료만 보더라도 병원 경영이 가능하도록 별도 수가체계의 기준 등 별도 수가체계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안

이어 중증환자 비율, 심층진찰 제공 수준 등으로 선정해 종별가산(현 25~30%)이나 심층 진찰료 산정, 입원료 가산 등 보상체계를 별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기능에 적합한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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