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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제약사 4억3600만원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 징수율 21.5% 저조

기사승인 2019.11.18  1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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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69개 제약사에 건보 추가 지출손실금 20억2900만원 구상금 납부고지
남인순, 건보공단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 밝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21.5%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8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약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의 20억3천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과 관련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면서 “건보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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