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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 등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11.01  0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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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기식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약국 개설자 등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조정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건기식으로 인해 발생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상사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건기식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위탁받은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약국개설자 및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가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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