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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첩약 급여화 필요·충분조건 제시..."안전·유효성 근거 제출" 주문

기사승인 2019.10.29  0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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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좌)김용익 이사장, 김승택 원장(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심평원장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유효성 근거는 있어야 한다', '한의협도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첩약 급여화'의 필요 충분조건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과 김 원장은 최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경제.안전.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급여화는 있을수 없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강한 질타에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계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갖고 운영해 국민이 감당할수 있는 정도의 경제.안전성 의학적 효능 효과를 따져 실행할 문제"라며 "복지부 감사에서 박 장관은 '경제.안전.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급여화는 있을수 없다'고 언급했다. 동의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첩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라는 공단이 주관한 용역이 있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첩약 시장 규모는 1조 6천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첩약 비급여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유추하고 있다"며 "이게 급여화되면 이용 규모가 커져 수조 원대로 갈 것이다. 첩약 급여화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에서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유추하고 있다. 전면 실시하면 건보료 오르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또 심평원장을 향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중에 연내 첩약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가 나중에 삭제하지 않았느냐"며 "첩약의 안전.유효.경제성 평가는 의협의 자료를 근거해서 약제급여평가 제도개선팀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심평원 제도개선팀에서 받은 회신에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다. 이 약품이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동의보감에 의해 안전.유효성 평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는 문제라고 본다. 명확한 출처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 그렇지 못하다"고 몰아붙였다.

▲심평원의 답변 자료

이후 심평원의 답변을 들어보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출한 근거자료 및 문서는 없었다'는 것이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한의협에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받은게 없어 안전성 평가를 못했다'는 후문이다.

또 "경제성 평가는 '원천 근거에 대한 약제 가격의 미제출'이란 공문서 답변이 도착했다. 심평원에서는 경제.유효.안전성 평가가 조금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 복지부와 심평원이 연내 추진하겠다며 ,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냐"며 "심평원은 자료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청와대와 일간에 떠돌고 있는 얘기인 즉슨 한의협 회장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밀어주는 듯, 청와대와 한의협간 밀약설에 힘이 실리고 있었다. 심평원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따져물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언급한대로 최소한 안전.유효성 근거는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안전.유효.경제성 펑가 보건의료사회가 납득한만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첩약급여화는 안된다는데 동의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원장은 "한의사협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나 한의협의 외압에 의해 원칙이 흔들린다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갖고 있는 정의와 기대가 훼손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첩약 급여화 논란에 대해 의견을 거듭 물었다.

김 이사장은 "2012년 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한약에 현대 의학 지표를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의협도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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