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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시 수사기간 최대 3개월까지 단축" 예측

기사승인 2019.10.28  2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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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인력 투입하면 사무장병원 재설립할수 없게 강도 높일수 있어

▲김용익 이사장이 남인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사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자병원 단속에 특사경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 검찰 경찰의 11개월의 수사기간 어느 정도 단축할수 있느냐'는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전망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에 대해 "지난 10년 간 1조9천억 원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 이를 막는게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데 주요 포인트로 보는데, 특사경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수사권이 없이 행정조사로만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직접 수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남 의원은 "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정부는 찬성하고 있는데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아쉬운 부분이다. 수사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이 가능하냐"고 따져물었다.

김 이사장은 "최대한 3개월까지 단축할수 있을 것 같다. 최대 인력 투입하면 사무장병원을 재설립할수 없는 강도로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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