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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 개인정보 유출시 불관용 원칙 적용, 해임 또는 파면조치"

기사승인 2019.10.28  2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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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 모습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개인정보 유출시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당자사에겐 해임 또는 파면조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국회복지위 간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례 등 보완대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화답했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대해 매월 전직원 교육도 하고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거나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불법열람유출이 200건에 달한다"며 "공단 직원이 시어머니 부탁으로 동서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례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열람한 내용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A직원에게 손아랫 동서의 보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시동생은 주민번호로 동서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과정에서 과거 이혼사유까지 알게 되고 동서의 남편과 자녀 개인정보까지 열람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혼전력이나 개인의 내밀한 정보까지 다 볼수가 있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면 되겠느냐"며 "그동안 200건 사례중 과연 어떤 내용들이 유출됐는지, 보완대책 등 검토를 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김 이사장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다. 교육 뿐만아니라 전산 과정에 모니터링하개 돼 있으며 건보 안에서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을 것이다. 배우자 자녀의 요양급여 열람 사례에는 (당사자는) 해임됐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해임아니면 파면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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