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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프루칼정' 증 5품목, '평가액 이하' 수용시 요양급여 인정

기사승인 2019.10.11  2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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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토피약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mg' 급여 적정성 인정

신청 제품이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인 대원제약 '프루칼정',(주)유영제약 '루칼로정' 등 5품목의 심의 결과 '평가액 이하'를 수용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아토피약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mg'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0일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심의한 결정 이런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주)유영제약 '루칼로정', 하나제약 '프롤로정', 대원제약 '프루칼정', 안국약품 '프로칼정', 휴온스 '콘스티판정' 등 5품목은 추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해진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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