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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2액 세포 바뀐 걸 몰랐다면 능력부족"-"알고 팔았다면 사기극" 

기사승인 2019.10.11  1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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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식약처장 만나거나 연락한 적 있느냐"Vs이 대표"성대 교수때 한 번 만난 적 있어"
윤 "안전.유효성 전혀 문제 없나"Vs이 대표 "아직 안전.유효성 확신 갖고 있어"반박
정의당 윤소하, 증인 상대 여러 의혹 집요하게 추궁..."종감전까지 식약처, 복지부 협의안 제출"주문

▲지난 7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감사에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타에 해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감사에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인보사 사태 발생 6개월째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캐물었다.

먼저 윤 의원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 투여 환자 100여 명에 대한 코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코오롱이 한 것도 아닌 환자 대리인 법무법인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진행한 결과를 보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며 포문을 열어 제쳤다.

윤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같이 참여했던 50~60대 환자들이 무릎 통증때문에 더 이상 서 있을수 없어서 의자에 앉혀 드렸다"며 "아니 인보사 사태가 터진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15년간 환자 추적조사한다고 해 놓고 환자등록 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실상 환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날을 바짝 세웠다.

"지난 6개월간 누가 책임을 지고 나섰느냐"며 토로한 윤 의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도 '코오롱 측과 식약처는 억울하다'고만 얘기한다. 불안에 떨며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이렇께 까지 방치해 놓을 작정이냐"고 따져물으며 신문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먼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이후 식약처장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성대 교수로 있을때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윤 의원은 "인보사에 신장 세포 섞여 들어간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또 "신장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 때문에 인체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이어가자 이 대표 "아직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윤 의원은 "인보사를 허가 받을때 연골이 재생된다는 효과는 허가 받지 못한 것은 맞느냐, 지금도 세포 이름만 바뀌었을뿐 안전.유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이 대표는 "안전.유효성에는 아직도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하지만 세포 이름만 바뀌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세포가 바뀐 것은 기정 사실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코오롱 측이 고의로 세포를 바꿨다고는 생각치는 않는다. 다만 2액 세포 바뀐 것을 모르고 팔았다면 연구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능력부족'이거나 주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 약을 팔았다면 '국민을 속인 사기극 아니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600억원을 써서 향후 5년간 장기추적할 것이라고 했지만 환자는 다 파악도 못했고 직접 간담회에 참석한 환자가 20~30명, 1/100도 안된다. 후속조치가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다"며 추궁을 이어갔다.

▲이민영 비아플러스 대표가 윤소하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윤 의원은 "상황은 이런데도 후속조치는 하나도 없는데다 회사는 '美정형외과 권위자가 '인보사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효성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는 보도자료를 국내 언론에 뿌렸다"면서 "인보사 임상 과정에서 참여한 의사들 아니었느냐"고 신문했다.

"이 보도자료를 보고 화가 나고 기가 막힌다"는 윤 의원은 "환자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혀 없고 이해관계자가 발표한 논문을 갖고 여론을 호도하고 본말을 흐린 행태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사과할 맘이 있다"는 이우석 대표는 "어떤 말로도 이번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앞서 지적한 보도자료는 인보사 임상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논문이 중단되니 자기들의 소견이 있어 발표한 것이다. 반성하겠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의 모습을 볼때 후속 조치를 맡길수 있다고 보느냐, 환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고도 '죄없다', '억울하다'고 그러더라"고 전하고 "그런 회사를 믿고 추적조사를 맡긴다는 얘긴데 전체 환자 등록 관리와 후속 대책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은 믿고 등록하고 추적조사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역할을 강화할수 있는 점을 말씀드릴수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 혼자는 힘들어 보이니 향후 복지부가 이 문제를 총괄해야 한다고 보는데 종감 전까지 식약처가 복지부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향후 책임을 소지를 어떻개 분배할 것인지, 정리해서 제출해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 신문(추현승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 이민영 비아플러스 대표)

추현승 단장은 "저희는 규정에 의거 경평 보고서 공개할수 없어"
윤 의원은 "인보사 사건이 난 3월이후 이의경 처장이나 식약처 직원과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묻자 추현승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7년 산학협력단 1과제 2과제 나눠 총 1억2천만원인제 1과제 이의경 당시 교수가 총괄 했고 2과제는 비아플러스(8천만 원)에 맡겼다고 회신을 줬는데 2과제는 언제 부터 시작했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비아플러스는 산하협력단이 선정하느냐고 묻자 추 단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반적으로 과제를 총괄하는 연구 교수가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고 하자 추단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해당 해당 경평과 보고서 원본 제출을 주문했는데 왜 거부하느냐"고 하자 추 단장은 "협력단은 민간이 지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연구책임자와 당사자간에..."

그러면 "코오롱에서 동의하면 바로 제출가능하냐"고 묻자 추 단장은 "제3자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 서 있는 이)추현승 산학협력단장이 윤소하의 의원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럼 3자간 협의를 해야 하느냐, 합의를 해냐 하느냐"고 거듭 따지자 추 단장은 "저희는 규정에 의거 공개할수 없는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

이민영 비아플러스 대표, "당시 총괄 책임자 이의경 교수, 저희가 수행한 업무 논의했다"
윤 의원이 이민영 비아플러스 대표에 대해 "비아플러스 대표 맞느냐, 인보사의 경평 연구를 맡았을 당시 에도 대표였느냐, 인보사 사건이 난 2017년 3월이후 이의경 처장이나 직원의 연락이 온 적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민영 대표는 "한 번 연락해 온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는 이의경 처장의 제자가 맞느냐, 비아플러스 박민영, 이민영 대표 모두 이의경 처장(당시 교수)연구실에 있었던 것이 맞느냐, 비아플러스는 이의경 교수가 참여했느냐"고 캐묻자 이민영 대표는 "회사 운영이라고 하면 과제 계약이나 비용 사용일 것인데 그런 쪽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이의경 교수(현 처장)에게 일부 연구비라도 가져다 드린 적 있느냐"고 묻자 이민영 대표는 "그런적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인보사 연구 진행 당시 이의경 교수가 직접 지시한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이민영 대표는 "지시라기 보단 총괄 책임자이기때문에 저희가 수행한 업무범위에서는 논의를 드린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인보사 경평 보고서에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고 새로운 치료돼야 보험 급여가 적합하다고 결론짓고 있는데 비아플러스 수행한 제2과제에 포함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민영대표는 "비용효과적이라는 말은 공통 수행한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이의경 교수가 결론내린 것일텐데, 지난 7월 상임위서 본인의 연구는 전제가 두가지다. 하나는 식약처 허가 내용이 사실이란 전제하에 연구한 것이어서 국민 앞에 떳떳하다고 했다"며 "인보사 허가는 2017년 7월이고 당시 이의경 교수가 한 경평 연구는 같은해 1월부터 수행했다. 식약처 허가가 나기전에 연구를 시작한 것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캐물었다.

이의경 처장은 "계약 날짜는 2월1일부터인데 연구는 보통 문헌고찰부터 시간이 1년이상 소요된다. 회사에서 허가 나기전부터 문헌고찰을 하고 허가가 나면 그 결과를 갖고 경평의 모델링에 돌입한다"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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