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명문제약의 '살라이트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 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의 '살라이트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의 품질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 62조며 처분기간은 2019년10월20일에서 11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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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10.07 0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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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명문제약의 '살라이트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 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의 '살라이트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의 품질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 62조며 처분기간은 2019년10월20일에서 11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