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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라니티딘 성분약 급여중지 조치-처방·조제 차단 등 지원 

기사승인 2019.09.29  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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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내역 모니터링-회수·폐기 등도 병행 진행

라니티딘 성분 처방중지 관련 의약품 안전대책 총력

안전․유통정보․의약품 안전 사용 등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구성 ․운영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통해 라니티딘 성분약 급여중지 조치, 처방ㆍ조제 차단, 유통내역 모니터링 및 회수ㆍ폐기 등을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대응하기 위해 25일부터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의약품안전총괄반(반장 약제관리실장),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반장 DUR 관리실장),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반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반장 심사청구운영실장), 의약품안전홍보반(반장 고객홍보실장) 5개 반, 33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조해 문제의약품 라니티딘 성분약 급여중지 조치, 처방ㆍ조제 차단, 유통내역 모니터링 및 회수ㆍ폐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재처방ㆍ조제를 위한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개발, 급여중지 의약품 대국민 안내 등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전사적 대응으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안과 의료기관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의약품안전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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