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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초 비급여 약제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2건 불승인 처분

기사승인 2019.08.16  1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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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2건사례 불승인 세부내역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2건'의 불승인 건수를 추가한 171건의 누적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싱평원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에 따르면 원인불명의 3회 이상 반복 유산 또는 착상 실패 여성 환자 적응증약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됐다.

또 2세 이상의 steroid refractory interstitial lung disease 환아 적응증에 한 달간 Immunomodulatory dose 2g/kg/month 되도록 투여하는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제출한 자료의 용법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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