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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서울대병원 성형외과·고려대 보건과학대학·서울여대 식품공학과에 각각 경고 처분

기사승인 2019.08.15  1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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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기간 변경사항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 하지 않은 혐의

식약처는 학술연구기간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서울여자대학 식품공학과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서울여자대학 식품공학과는 학술연구기간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란 법률 제6조,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19년8월14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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