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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일동제약 원료약 발사르탄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기사승인 2019.08.14  1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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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약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을 위반 혐의

식약처는 일동제약 원료약 발사르탄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원료약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을 위반한 혐의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원료약 발사르탄(등록번호:20110225-135-1-1-121-11)에 대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등을 위반한 혐의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 3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17조제 1항2호다.

처분기간은 2019년8월22일~9월21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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