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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동아ST '코아푸르탄정 300/12.5mg'등 8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받아

기사승인 2019.08.14  16: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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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약사법 제38조 등 위반 혐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동아에스티(주) 코아푸르탄정 300/12.5mg 등 8품목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주)는 자사의 '코아푸르탄정 300/12.5mg', '동아니세틸정', '아푸르탄정 150mg', '바로살탄정 80mg', '올사르탄정 20mg', '동아페르디핀서방캡슐 40mg', '코바로살탄정 80/12.5mg', '아푸르탄정 300mg' 등 8품목에 대해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8월22일~9월21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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