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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일부 카드업체 사기성 협박 강력 대응

기사승인 2019.08.14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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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이 일부 카드업체의 사기성 협박행위에 대응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가 약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사기성 협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들이약국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 대부분이 약국의 부실한 계약관리와 손해배상 등의 법적대응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도하게요구하고있다는것이다.

대약은 12일 카드단말기 업체의 부당한 행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단말기 계약관련 주의사항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카드단말기 업체와의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직접 ‘계약서’와 ‘서비스이용약관’을 확인 및 서명(날인)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 확인 ▲단말기 이용계약서 보관 ▲A/S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진행되는 재계약 주의 ▲특약조항에 폐업에 따른 면책조항 포함 등의 사안에 대해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기존 업체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 사전통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기록이 남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업체에 거절의사를 통보할 것을 안내했다.

대약은 이번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의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취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과도한 위약금을 제시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계약서, 약관 등의 근거기록을 활용하면 위약금 액수 조정이 가능하며 대약에요청하는 경우 관련 판례 및 소송 방법 등을 제공할계획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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