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신경장애 예방 및 치료제 '삼진니모디핀정 등(니모디핀)'이 내달부터 혈관 영상학적 뇌혈관 수축 소견을 보이면서 두통 등의 증상에 투여시 급여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동맥류에 기인한 지주막하출혈 후의 뇌혈관경련에 의한 허혈성 신경장애의 예방 및 치료에 급여 인정하고 있다.
또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으로 인한 여러 증상의 개선과 혈관 영상학적으로 가역적 뇌혈관 수축 소견을 보이면서 두통 등 증상에 한해 급여가 추가로 인정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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