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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총 1930개 차단-판매업체 415곳 적발

기사승인 2019.06.19  0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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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헬스 관련 기준‧규격 위반 9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를 차단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

수거‧검사 결과애 따르면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 23종, 스테로이드 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하였으며 사용이 의심돼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부적합(회수)대상 제품(보리어린이분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OO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OO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했다.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OO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OO사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OO사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에 나섰다.

민간 광고검증단 구성은 강북삼성병원(강재헌교수), 대한가정의학회(김양현교수), 대한외과의사회(이세라원장), 진단검사의학회(홍기호박사), 서울 YWCA(박희정교수), 인하대(장경자교수)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6월25일)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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