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4일까지 '암환자 처방·투여하는 약제 공고 개정안'의견조회
애달 1일부터 뼈 전이암 치료제 '조메타레디주(졸레드론산)'의 투여 중지 기준이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암환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공고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관련 교과서·가이드라인· 임상논문을 검토해 논의한 결과 골관련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에서 후속적인 골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서 보고됐다.
또 ASCO 및 ESMO 가이드라인에서 새로운 골관련 합병증(SRE)이 발생한 경우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투여 중지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언급하며 재투여를 권고하고 있어‘투여중지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조메타주’가 삭제됨에 따라 대표 품명을 ‘조메타레디주’로 변경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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