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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지난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 등 사기 혐의 공소제기

기사승인 2019.06.13  0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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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 등을 상대로 법원에 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는 후문이다.

13일 관련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검찰은 원료합성 규정을 위반해 원료약 등을 생산해 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강덕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인은 강덕영 대표 등 6명이다.

피고인 중 1명은 지난 10일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시작으로 법부법인 (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1~12일에는 각각 법무법인 '공존'과 '태환'의 소송대리인 사임서가 제출되는 관계로 현재 피고인 변호인은 법무법인 '성의', '(유한)대륙아주', '태환', (유한)정률로 꾸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원료합성 규정을 위반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22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는 바람에 3품목외에 나머지 19품목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1998년 7월18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입신고해 밀수입한 원료약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완제약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왔다는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품목중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2개 품목은 2009∼2011년까지 최소 50억 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이 지난 2017년3월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80억1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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