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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증 의원, '의료중재원에 대불금 완납안하면 병원 개설 금지'

기사승인 2019.04.19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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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호중 의원은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며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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