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3곳에 대해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3곳은 임상시험책임자는 식약처의 변경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을 실시했으며 시험 자료의 기록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76조의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안 규칙' 제95조 및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5호 가목 및 제 16호 바목을 위반한 혐의다.
행정처분일자는 지난 4월3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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