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 '휴온스케타민염산염주사','케토민주10mg/mL' 등 '케타민염산염' 주사제 남용시 이상반응 배뇨통, 혈뇨, 방광염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케타민염산염' 주사제의 美FDA 안전성 정보와 관련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 할 계획이며 이를 5월1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용상 주의사항 중 신설되는 내용은 '케타민염산염'을 장기적 사용 또는 남용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배뇨통, 빈뇨 증가, 긴박뇨, 절박요실금, 혈뇨 등과 같은 하부 요로 및 방광증상이 보고됐다.
또 이들 증상의 원인을 검사하기 위해 실시된 진단검사에서 방광염(비감염성 방광염, 간질성 방광염, 궤양성 방광염, 미란성 방광염, 출혈성 방광염 포함), 수신증, 방광용적감소가 신설됐다.
해당품목은 (주)휴온스 '휴온스케타민염산염주사', '휴온스케타민염산염주사50mg/mL,
대한약품공업(주) '케토민주10mg/mL', '케토민주10mg/mL' 등 4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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