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병협,"전문약사 법제화前 수가 보상 방안 같이 논의돼야 한다"

기사승인 2019.04.16  14:32:39

공유
default_news_ad2


'약사 쏠림 현상 해소 방안'-'불합리한 병원약가 체계 개선' 전제돼야

▲16일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이란 토론회에서 김대업 약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중환자 전문 약사가 다학제 중환자진료팀의 주요 일원으로서 활동할수 있게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법제화에 앞서 약사 쏠림 현상 해소 방안과 불합리한 병원 약가 체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이란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상민 서울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고시이사)는 '팀의료 및 전문약사의 필요성(환자안전과 약물관리)'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환자는 부적절한 용량이나 투여방법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 하루단위, 때로는 시간 단위로 약 용량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물부작용 발생 감소, 불필요한 약물투여 감소 및 긍정적 효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환자 전문약사의 존재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약물의 적응증 및 용량 적절성, 약물상호작용, 알레르기 등에 대한 검토, 약물의 효과 및 ADE 발생여부 모니터링, 약물정보제공, 적절한 정맥영양수액 공급 및 역동학적 모니터링이 전문약사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에 "중환자 전문약사가 다학제 중환자 진료팀의 주요 일원으로서 활동할수 있게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은 '전문약사 법제화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화 및 고도화된 약물치료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전문약사 법제화를 통한 보건의료인의 전문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이 제시한 전문약사 법률안 내용

이 부회장은 "이런 법제화를 통한 전문약사의 정당성, 책임감, 객관성을 확보하고 미국 BPS, 일본 인정약사 및 전문약사 등으로 위상을 같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전문약사 법률안 내용에 따르면 제1조 이 규칙은 '약사법'제83조의 제2항에 따라 전문약사의 자격 구분, 자격기준, 자격시험, 자격증, 그밖에 자격인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2조 전문약사 자격은 감염,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계, 영양, 의약정보, 장기이식, 종양, 중환 분야로 구분한다,

자격기준은 전문약사가 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약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신청할수 있는 자는 약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한정한다.

교육기관 지정은 전문약사 교육과 관련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약학대학, 기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이어 이날 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 역할'이란 주제발표에서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 추진시 고려사항으로 약사 쏠림현상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병원약가 체계 개선도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이란 토론회.

우선 "중소병원은 여전히 약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 약사 업무량이 지속 증가해 병원의 역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에 병원계의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 해소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 병원 약가는 원외약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병원입장에서는 약사인력 확보에 대해 재정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약사는 일반약사보다 역할 및 자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전문약사 법제화시 이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우선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병원약가에 대한 적정 보상이 선결돼야 전문약사 법제화에 따른 전문 인력에 대한 보상도 합리적으로 추진될수 있다는 뼈 아픈 지적이다.

앞서 서울대 약학대학 김은경 교수는 "국내 약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향상, 전문화의 자구적 노력에 대한 공감, 전문약사로의 유인책과 훈련된 전문약사인력의 유지, 전문약사 활동의 확대 등이 국내 전문약사제도의 지향점"임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