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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질서 위반 (주)파마킹 '닛셀정' 등 52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기사승인 2019.04.15  1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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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넬캡슐'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갈음 과징금 8730만원 부과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를 위반한 (주)파마킹 '닛셀정' 등 52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펜넬캡슐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873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파마킹의 '닛셀정' 등 52품목에 대해 의약품 등 판매질서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과 '판넬캡슐'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달음하는 과징금 8730만원을 부과했다.

53품목 모두 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 행정처분 기준 ll. 개별기준 제35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기간은 4월15일~7월14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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