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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파킨슨병약 '듀오도파장내겔',비급여 판정...비용효과성 불분명

기사승인 2019.03.23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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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HIV-1감염(에이즈)약 '빅타비정', '조건부비급여'
비엘엔에이치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um'-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라디컷주30mg' 급여 적정성 인정
심사평가원, 22일 재평가 신청 5개 약제 심의결과 공개

한국애브비의 파킨슨병치료제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 판정 받았다.

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HIV-1감염(에이즈)치료제 '빅타비정'은 '조건부비급여' 결정됐다.

반면 비엘엔에이치의 아나필락시스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um'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 치료제 '라디컷주30mg' 제품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이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애브비의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받았다.

또 길리어드 '빅타비정'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여서 '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으며 단,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 가능하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중 비엘엔에이치의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um'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라디컷주 30mg'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됐다.

이들 3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와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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