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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계명재단 내 원내약국 개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19.03.19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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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이 계명재단 내 원내약국 개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외면하고, 원내약국의 편법적인 개설에 편승하는 대구시 달성구청의 행정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청은 동산의료원을 소유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법인이 의료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약분업이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교묘해지고 있는 약국의 편법개설에도 관계기관이 쉽게 허가를 내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약은 "이런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인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전선에서 책임지는 약사들은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고 달서구청에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지금이라도 달성구청은 계명대 동산의료원 부지 내 편법적인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 원칙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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