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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심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합리적 판결'

기사승인 2019.02.21  2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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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입증조차 어려운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형사책임 물을 수 없음 확인한 판결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되었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을 내련 것과 관련 "어린 생명들을 지킬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 대해 무죄 선고는 합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의사협회와 전국 13만 회원들은 그동안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6개월 내지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 속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의료행위를 계속 할 수 있을까하는 심각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즉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인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사고 이후 소청과 전문의들은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신생아과 지원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공백은 갓 대학을 졸업한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게 현실"임을 안타가워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을 촉구했다.

의협은 "다시 한 번 어린생명의 사망에 유가족과 그 슬픔을 같이하고자 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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