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빠르면 연말 '마약류 반품 양도 승인 폐지' 관련 법안 국회에 제출

기사승인 2019.02.21  19:57:42

공유
default_news_ad2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불법마약 제조 관리 고삐 죈다
제약사 소포장 생산 독려-약국, 1인당 최대 4일분 해당량만 판매 방안 마련
식약처 주민진 주무관,'2019년 마약류 제조 유통 관리 기본 계획안'밝혀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관리 방안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에 따라 마약류 반품의 양도 승인 폐지 관련 법령이 올해말께 국회에 제출되며 시행은 내년이후로 점쳤다.

또 감기약을 이용해 불법마약류가 비밀리에 제조되고 있다는 의혹에 의거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에 바짝 고삐를 쥐어 튼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주민진 주무관은 21일 식약처 주최로 논현동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2019년 의료용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정책설명회'에서 '2019년 마약류 제조 유통 관리 기본 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 정책 방향에 따르면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가 큰 뼈대로 해서 ▶빅데이터 기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 가동 ▶마약류 안전정보 활용 오남용 예방 서비스 구축 ▶취급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지속 관리 ▶규제 개선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현 빅데이터 자료 작년 말 기준으로 4만5000여 곳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가입했으며 총 취급보고 건수로는 6600만 건 정도로 집계됐으면 일 평균 1만7000명의 취급자가 53만 건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일 53만건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쌓이고 있는 셈이다.

주 주무관은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에 대해 감시 활동에 앞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감시를 진행할 것이며 데이터를 감시에만 국한된게 아닌 의사나 환자에게 과다처방, 오남용 예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활용할 것이다. 마약류 처방 의료진에 처방량, 전체 의사 중 마약류 투약 정보를 비교 분석해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주민진 주무관

주 주무관은 "제도가 작년에 시행되고 있지만 취급보고를 하는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전산보고에 적응하게 보고제도 관련 지역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밀조에 사용된 경우가 있어 2017년에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며 "제약사는 소포장 생산을 독려했고 약국에서 판매할 경우 1인당 최대 4일분 해당량만 판매하도록 방안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 주무관은 마약류 반품과 관련 "반품 양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취급보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식약처가 반품을 사전 승인하지 않더라도 흐름을 알수 있기에 향후 반품에 양도 승인도 폐지하려고한다"며 "이 부분은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빠르면 올해말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수 있을 것이다. 아주 빠르더라도 시행령은 내년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한편 올 식약처의 감시방향은 마약류 취급보고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올 상반기까지 현장지도와 점검을 병행해 처분을 지양하고 가급적으로 계도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