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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잘못 보고 등 올 6월까지 행정처분 유예...2차 계도 연장

기사승인 2019.02.21  1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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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미보고.계도사항 미이행시 즉시 행정처분
식약처, '2019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방안' 발제

▲2019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방안 가운데 전산보고 계도 기간 연장안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잘못 보고하는 경우올 6월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등 2차 마약류 취급 전산보고 계도 기간이 연장 운영한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주민진 주무관은 21일 식약처 주최로 논현동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2019년 의료용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정책설명회'에서 '2019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 주무관은 "취급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 및 시정 지시하는 사례는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라며 "취급자는 시정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주무관은 "계도기관과 상관없이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전혀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이 1차 계도했음에도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전산보고 계도기간 연장 운영 및 처분기준 계획에 따르면 '거짓보고'나 '전혀미보고'는 올 6월까지 행정처분 유예없이 곧바로 처분되며 일부미보고, 보고항목오류, 보고기한초과한 경우 6월까지 계도후 미이행시 곧바로 행정처분된다.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개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기존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허가지정 승인취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하지만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점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해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안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 구분이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중점관리와 일반관리 구분 없이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에 처한다.

또한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중점관리와 일반관리 구분없이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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