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김대업 당선인, "약국개설 불법컨설팅업체 횡포 법적대응"

기사승인 2019.02.21  17:01:20

공유
default_news_ad2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약국개설과 관련한 불법 컨설팅업체 횡포에 대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당선인은 21일 약국의 신규 개설 및 기존약국 매매와 관련해 약국 컨설팅 업체들의 횡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당선인은 자칭 약국 컨설팅이 약사에게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등 근거 없는 비용과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면서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기 계약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문제로 근거없는 비용요구, 정상적인 의약분업 왜곡, 계약서 미이행 등이다.

근거 없는 비용’으로는 △객관적 산정 근거 없이 부르는게 값인 약국 중개 수수료(컨설팅 비용) 요구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요구(의료기관의 탈세 문제 발생) △정식 업체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컨설팅 업체 탈세) △약국에서 개설 초기 비용 부담 가중, 경비로 세무처리 불가능한 거래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상적 의약분업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입점 지원비 및 수수료로 약국에 비용을 요구해 병의원과 약국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사간 담합을 조장하고 의료기관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점을 언급했다.

‘계약서의 미이행’부분은 허위 내지 사기 의혹에 관한 것으로 △몇 개 의원 입점 예정 등의 계약 내용이 이행 되지 않는 경우 △의원이 곧바로 이전하는 경우 △상가 재개발 등의 문제 등 발생 시 약사 스스로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을 꼽았다.

김 당선인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약국 컨설팅 업체에 대해 대 회원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김 당선자는 "비정상적인 일을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 새 집행부에 주어진 회원의 기대라고 생각"이라며 "특히 어떤 일도 서툴게 급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지만, 만약 한다고 한 일은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