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신설시 교육부의 평가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법안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쳤다면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간호학과 신설을 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간호학과를 신설하려고 해도 평가인증 문제로 인해 간호사 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 자격에 대해 교육부 산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과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전문대학의 경우 간호인력 양성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제윤경 의원이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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