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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0.25mg, 0.5mg, 0.75mg, 1mg 4품목 급여정지

기사승인 2019.02.12  1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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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아10395 집행정지...지난 1월30일 '약제 급여 상한금액' 변경 정지

한국노바티스(주)의 '써티칸정0.25mg, 0.5mg, 0.75mg, 1mg이 4품목의 상한금액 인하 급여가 정지됐다.

다만 내달 15일까지는 고시된 상한금액이 유예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2019아10395 집행정지 관련 지난 1월30일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한국노바티스의 써티칸정 0.25mg 등 4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효력 정지기간인 3월15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되며 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에 내달 15일까지 써티칸정0.25mg은 1592원, 써티칸정0.5mg 2546원, 써티칸정0.75mg 3180원, 써티칸정1.0mg은 3714원을 유지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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