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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국민연금 투자대상서 삼성바이오로직스등 불량기업 퇴출시키는 ‘국민연금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8.12.19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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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과, 불법(회계)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에 대해서 거래 제한

윤일규 의원 “국민노후자금으로 불량기업에 투자할 수 없어”-“시장경제 어지럽힌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가져야”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

앞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과 불법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기관에 대한 국민연금과의 거래가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투자대상에서 퇴출시키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 ➁불법(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의 거래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회계조작 범죄사례로 뽑히는 미국의 에너지기업 엔론(enron)의 경우 2001년 당시 1조 4천억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파산하였고, 분식회계를 도운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en)이라는 회계법인은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엔론의 3배가 넘는 4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으나 상장폐지는커녕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였고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역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은 “비록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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