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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

기사승인 2018.12.19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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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지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경제정책방향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1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원격진료의 핵심요소인 원격 모니터링과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처방전 발행만 없을 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런데 정부의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시범사업)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1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연계하여 마련된 모형이다.

특히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혈압, 혈당 등을 지속 관찰하고 관리하는 사업이었다. 만관제 시범사업 보도자료에서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이라고 하여 스마트폰 등을 활용할 길을 열어두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일부 대형 민간보험사들이 스마트폰 앱에 연결한 검사장비로 혈압, 혈당, 심전도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센터로 전송되어 의사나 간호사들이 상담 및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의사 진료비가 워낙 비싸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 지출을 줄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사들이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진료비가 싸고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면 거의 모든 일차의료기관이 도산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시범사업이 언제든지 원격진료 시행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런데 만관제 시범사업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케어코디네이터로 하여금 환자가 전송한 혈압, 혈당 등의 생체정보를 해석하고, 환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만관제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에는 바로 기존 시범사업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4년간 시행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11월~2018년12월) 결과 사업참여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133.92에서 131.70 mmHg로, 이완기 혈압이 79.76에서 77.40 mmHg로 감소하고, 혈당이 145.41에서 132.02 mg/dl로 당화혈색소(HbA1c)가 7.28에서 6.96%로 감소해 질환 관리 수준이 개선됐다고 한다.

그러나 개선 정도가 미약하고, 더군다나 대조군과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2016년9월~2018년12월)에서는 높은 만족도, 지속관리율이 높다는 결과만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만관제 시범사업의 토대가 된 2개의 시범사업에서 효과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이처럼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회원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의협 대변인은 “비대면 모니터링은 혈압, 혈당, 약물 복용 등 평소의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는 원격진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시범사업에 원격진료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요소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도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기재부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숨은 장치, 즉 트로이의 목마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케어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전격 철회할 것을 의협에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의협의 시범사업 참여가 원격의료 시행의 단초를 제공한다면, 수많은 개원의들이 폐업하고, 젊은 의사들의 신규 진입도 극히 어려워질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만관제 시행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만관제 사업을 반대하면서 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집행부가 초심을 유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19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편집부 jysung@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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