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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상비약, 1회 판매 수량 제한' 위반 빈번

기사승인 2018.12.17  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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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소 86%, 판매규정 위반…관리체계 문제 심각
대약, 편의점약 판매업소 관리시스템 허술…제도, 철회해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는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837곳의 업소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14%(117곳)에 불과하고, 86%(720곳)는 이를 위반(최소 1건~최대 6건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대 편의점의 경우 83.9%,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업소의 경우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위반(70.7%의 판매업소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제4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1회 판매 수량 제한(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났다.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제1항에서는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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