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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요양병원 비리신고자에게 6818만원 포상금 지급

기사승인 2018.12.17  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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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의사를 상근한 것처럼 속여 허위청구한 요양병원 운영비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6억296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6818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한 데 대한 부분이다.

권익위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 은밀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히 이뤄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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